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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0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C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19: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부 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내 상품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1:54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 실내 책상 위에 놓인 목 캔디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I 편의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8:00 경 대구 남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 내에 걸려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손톱 깎이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4. L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9:00 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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