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유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으로서 유류분반환을 구하였고, 원고 B은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B의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위적 청구이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이던 가액반환으로서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나.
항과 같이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변경확장추가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부분과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8”을 “9”로 고치고,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증받음으로써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