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4. 12. 2.로,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면서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발행일 2004. 1. 12.,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4. 5. 12.)을 배서인으로서 교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D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후에도 어음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고 D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291호 사건),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7. 5.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72,052,953원 및 이 중 99,716,648원(이 사건 대출금 중 미변제된 원금 액수이다)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2. 23.까지는 연 19%, D은 피고 회사와 합동하여 위 금원 중 99,716,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3.부터 2007. 2. 2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종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D은 2007년경 종전 판결 확정 이후, 종전 판결에 의한 D의 채무에 대하여 별지1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D이 종전 판결에 의한 채무 중 원금 99,716,648원 및 이 사건 대출금 채무 관련 가지급금 1,184,900원을 변제하면 원고가 종전 판결에 의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