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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61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휴대폰 매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는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5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 매장에 보관 중이던 휴대폰이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폰 13대가 도난이 되었다고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신고내용을 진실로 믿고 대전동부경찰서장 총경 F,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장 경감 G, 순찰3팀장 경위 H, 순찰근무자 경위 I, 경사 J, 형사과장 K,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당직팀장 경위 L, 당직팀원 경사 M, 경사 N, 지역담당팀 경위 O 등 5명, 과학수사팀 경사 P 등 경찰관 20여 명이 긴급 출동 현장배치된 후, 현장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등을 사건 수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보관 중인 휴대폰의 재고가 맞지 않자 직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30. 03:0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중인 휴대폰이 도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휴대폰 매장에 보관중인 시가 12,294,8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가 도난이 되었다고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Q로 하여금 절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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