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0.경, 피고인 D은 2014. 5.경 각각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H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매장을 찾아온 노인, 장애인, 조선족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손님들을 속여서 휴대폰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고, 통신회사를 속여 위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개통된 휴대폰을 취득하면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위 매장에서 손님 I이 휴대폰을 구입한다고 하자, I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제시하고 서명하라고 하였으나, 사실 그 중 1장은 I이 모르게 그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려고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위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I’, ‘J’, 신청/가입자란 ‘I’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위 I 등 34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5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3.경 위 매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T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