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5.경부터 2009. 10.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로부터 위 회사를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충남 연기군 D 사업장에서 원석을 반입하여 골재를 선별, 파쇄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 위 사업장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500㎥를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0. 7. 28. 연기군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 폐기물을 계속하여 적치하던 중 2011. 8. 2. 연기군청으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고, 2012. 8. 8. 및 2012. 9. 24. 위 처분의 이행촉구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조치의뢰공문
1. 처리상황
1. 행정처분이행촉구
1. 검토결과보고서
1. 폐기물 시험결과
1. 각 수사보고(본건 폐기물 처리 여부 확인 보고 / 피의자 이전 행정처분 미이행 판결문 첨부 보고 / 피의자에 대한 연기군의 폐기물 처리 명령 공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호의2, 제39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었으나, 2013. 2. 25.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