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일원 35,7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7.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3. 21.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0.56㎡(이하 ‘이 사건 영업건물’이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가게를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8. 7. 23. ‘수용(이전)의 개시일을 2018. 9. 6.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이 사건 영업건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41,35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9.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 41,3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567호로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