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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40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126,27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9. 9. 23.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 피고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435,848,650원으로 결정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11. 6.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 435,848,65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61호)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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