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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나6111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G 일대 126,27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수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따라 2019. 9. 23. 수용(이전) 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고, 물건 등을 이전하게 한다는 취지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10. 30.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 379,101,36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2019년 금제10648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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