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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D의 위증 교사의 점에 대하여) B의 진술, 접견 녹취록,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그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나, 교사범이란 타인( 정범 )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 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 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 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제 1 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제 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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