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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B가 범행도피의 결의를 가진 상태에서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아닌 범인도피방조죄만이 성립한다

변호인은 제2회 공판 기일에서 최종 의견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리오해 주장의 철회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그대로 판단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한편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나, 교사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 및 당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범인도피죄의 정범인 B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처음에는 농담식으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으며, 당시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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