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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8노664
준강간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거실에서 마주 보고 있던 피고인 B에게만 입 모양으로 “돌려뿌라”라고 한 것만으로는 준강간 교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제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있던 술을 다 마신 후 피고인 A은 E의 여동생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점, 원심 증인 R가 “걸레니까 해 보라는 말이 없어도 간음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B 등이 준강간의 범행결의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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