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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7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 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B는 스스로 이미 위증행위를 할 결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 3자 이의의 소의 당사자는 B가 아니라 피고인이었고, 위 소송에서의 주장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로부터 해당 유체 동산을 양수했다는 것이어서 위 소송의 승소로 인한 이해관계가 피고인에게 가장 크다고

할 것이며, B의 위 소송에서의 증언 태도 및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의 양도 업무에서부터 위 소송에 이르기까지 B 스스로 적극 개입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 내지 종용에 의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 교사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 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 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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