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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1053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합병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3) 안양시 동안구청장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개별점포에 관한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을 받은 후 현장조사를 거쳐 2002. 10. 22. 이 사건 개별점포 전부의 각 전유부분(면적 합계 158.3㎡ 과 각 전유부분의 "1층 전용통로"로 기재된 공용부분(면적 합계 45.32㎡)을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2호(전유면적 203.62㎡)’로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1. 5.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102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건물내역 표시가 ‘철근콘크리트조 6.75㎡’에서 ‘철근콘크리트조 203.6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병등기’라 한다

."로 고치고, 제4면 제3, 4행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양시 동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인 G, H의 각 측량감정결과, 제1심 증인 I,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합병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개별점포의 벽체가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개별점포에 관한 구분소유권등기는 모두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개별점포를 매수한 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고, 이 사건 복도 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이어서 일부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합병등기는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합병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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