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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경 광주 서구 C빌딩을 구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을 직업학교, 학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C빌딜 1층이 D공인중개사(부동산)로 사용 중인 것을 알면서 2014. 4. 18.경 서구 농성동 한전서광주지사에 방문하여 “C빌딩 1층은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라고 허위로 한전서광주지사 고객지원팀에 전기 해지신청을 하였다.

그리하여 위 사무실에서는 2014. 4.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7시간 정도 전기가 차단되고 전기계량기 등이 철거되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빌딩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부동산)의 정상적인 부동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빌딩 1층에 있던 D공인중개사(부동산)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에 수차례 방문하고 사용자이던 E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만날 수 없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 불이 켜져 있어, 화재를 예방하는 등 건물 관리 차원에서 전기 해지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피고인 이전의 위 건물 소유자이던 전 임대인과의 금전 정산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사무실을 확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채 전기 해지 신청을 하여 E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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