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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11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9. 13: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3:14경 인천 부평구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0:3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10:4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 부평구 G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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