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9. 13: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3:14경 인천 부평구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8. 10:3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 26. 10:4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업무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 부평구 G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각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업방해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