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020 고단 2432 사건으로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제 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3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 인은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거하여 해당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 는 지시를 받았다.
1. 2020. 7.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앞길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E), F 명의 G 조합 체크카드 (H), I 명의 J 은행 체크카드 (K), L 명의 J 은행 체크카드 (M),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N), O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P, Q), L 명의 J 은행 통장( 계좌번호 R) 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20.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O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S), T 명의 U 은행 체크카드 (V )를 건네받아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 고단 3623』 성명 불상자는 인터넷 W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경 인터넷에서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챗 어플을 통해 ‘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 달라.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