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0. 1. 초순경 범행(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00원을 주고 일주일 뒤 추가로 3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0. 4. 20.경 범행(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인터넷 F 카페 ‘G’라는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판매하는 속칭 ‘장집' 관리자나 인출책을 관리하는 속칭 ‘출집’ 관리자를 사칭하여 활동하면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이를 수락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 카페에 ‘H’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I’)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4. 20. 14:08경 평택시 J에서 K 명의 D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및 M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