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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05 2015고단8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 친부 B이 사망한 이후 아동인 피해자 C(7 세) 의 친권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5. 경부터 피해 자를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어린이집에 24 시간 보육 위탁하고 월 162,000원의 보육료를 납부하면서 주말마다 피해 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함께 생활하다가 2014. 3. 경부터 보육료를 연체하고, 2014. 12. 24. 경 주거지와 연락처를 변경한 후 2015. 5. 4.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아,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친 모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양육 등의 측면에서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추후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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