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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04 2016고단2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2. 11.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401호 등 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D 생) 을 보호감독하면서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변제 독촉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해자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주거지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방임) 판단 결과서 첨부]

1.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합동 점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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