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10 2009가합1051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소 중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이 사건에 관한 각 부동산의 등기 사항은 별지

2. 각 부동산 등기 사항과 같다.

2) 이하 서울 관악구 J, K, L 및 M 토지 등 4필지는 순서대로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또는 모두 함께 ‘N 각 토지’라 하고, N 각 토지 지상 19세대의 연립주택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D은 1996. 8. 2. L 토지를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1996. 12. 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D은 L 토지를 매수할 당시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중소기업은행에서 차용하였지만, 그 후 자력이 악화되어 1997.경 피고 C에게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을 피고 C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L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하였다. 다. 1) N 각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피고 B, D(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C이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피고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소외 O, P는 1998. 1. 22. N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6.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하 골조공사 등이 마쳐진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소외 Q은 1999. 9. 18. J 토지, K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낙찰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 D는 2000. 3.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은 공사 및 분양위임 계약(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공사 계약서, 분양위임장 및 약정서 (피고 B, D을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1. 본 공사계약은 현재 지하 1층이 되어 있는 것을 지상권 및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하고 지하 1층 공사를 완료한 토목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을이 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