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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4:50 경 통영시 서 문로 33에 있는 세병관 앞 교차로를 충무 데 파트 쪽에서 문화 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충무 교회 쪽에서 세병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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