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구 대성 여상 쪽에서 가양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0.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 출혈로 인한 담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검사가 2016. 7. 6. 공소 취소
나. 공소 기각 결정(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