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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 1 사 정교 쪽에서 초록 마을 아파트 5 단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능이 삼계탕 식당 쪽에서 오량 실내 테니스장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전방의 직 좌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300 씨씨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2세) 운전의 H 49 씨씨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 ,4 번 횡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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