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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늘을3로 270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호평IC 쪽에서 마석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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