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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32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 및 화성시 반정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중 수원시 영통구 신동 550-38 임야 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인 수원시장은 2010. 6. 18.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수원시 고시 제2010-164호)를 한 후, 2011. 2. 10.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수원시 공고 제2011-163호)하였다.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수원시장은 2015. 3. 27.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을 공고(수원시 공고 제2015-60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에 의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청산금 상당액인 22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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