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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645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은 피고 소유 공장용지를 I에게 매도할 당시 I과 사이에, 피고 소유 도로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되 추후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I에게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승낙하고 I이 피고 소유 도로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제3자와 사이에 제3자가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의 사용에 대해 조건 없이 승낙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I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소유 공장용지와 도로를 매도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에게 피고 소유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할 경우 조건 없이 승낙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그 제3자는 피고 소유 도로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피고 소유 도로의 사용승낙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원고에 의한 피고 소유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설령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승낙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차마의 통행이 필요한데 피고 소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위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 차마의 통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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