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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4548
토지분할신청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갑 제2-4호증)가 위 분할 전 토지의 면적 1,902㎡ 전부에 대한 사용승낙이라는 전제에서, 도시개발업자 등 원고 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실제로는 토지개발에 위 분할 전 토지의 극히 일부만 필요함에도 분할 전 토지의 면적 1,902㎡ 전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갑 제2-4호증)는 위 분할 전 토지의 면적 1,902㎡ 전부에 대한 사용승낙이 아니라 토지개발에 필요한 도로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와 I은 2013년경 향후 토지개발을 할 경우 상호간에 상대방을 위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하기로 합의한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바, 이 때 토지사용승낙은 토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상호 ‘도로 제공’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위 사용승낙 당시 I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I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인바,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하는 바 역시 토지개발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도로 제공’이다.

3) 비록 2016년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갑 제2-4호증 의 ‘사용승낙면적’란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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