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21 2018가단201100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B 대 63㎡(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C 대 12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물의 부지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걸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216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지사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권리로서,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자신 소유 토지에서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웃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도로 개설에 관한 사용승낙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