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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4009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광주시 D 대 3,718㎡ 및 E 공장용지 5,50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원고 토지 상의 출입을 위하여 2009. 9.경 대한민국 소유인 경기 광주시 F 도로 7,232㎡, G 임야 3,728㎡, H 임야 1,068㎡ 중 1,458㎡(이하 ‘이하 이 사건 점용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B은 위 I, J, K, L, M, N, O, P 토지의 소유자로, 위 각 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 점용토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 2009. 9. 16. 원고로부터 ‘각종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시 피고 B이 진입도로로 사용함에 있어 사용을 승낙하며, 또한 본 승낙에 의하여 인허가 처리된 이전 이후라도 제3자(불특정 다수인)가 별도의 사용승낙없이 진ㆍ출입도로로 사용(인ㆍ허가 포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락서(을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같은 날 3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1.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I, J, K, L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5. 4. 29. 피고 회사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16.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용토지에 투입한 포장 비용 등의 50%를 지급받고, 앞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도로점용 변경 및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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