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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4: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일행 3명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다가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신고를 받고 왔음을 알리자, “ 경찰이 여기 왜 왔노, 누가 신고 했노, 너 이 새끼 왜 왔어

”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E를 향해 유리잔 3개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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