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3 2018고정74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여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 ㈜ 에스피씨지에프 에스로부터 외국산( 스페인, 오스트 리아, 핀란드 등) 미니 족 약 240kg 을 2,288,000원에 구입하여 미니 족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부 벽면에 원산지를 “30 년 전통 C 은 엄선된, 깨끗한 국내산 신선 생 족을 매장에서 매일 정성스럽게 삶아 조리 제공합니다.

PS. 절대 수입 족을 섞어서 삶거나 저급 식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D’ 표지 판에는 “ 엄선된 국내산 100% 생 족만 사용합니다.

”, 손님에게 배부하는 메뉴판에는 “30 년 전통 C 은 엄선된 깨끗한 국내산 신선 생 족을 매장에서 매일 정성스럽게 삶아 조리 제공합니다.

”라고 각각 표기하고, 카운터 뒤 벽면에 원산지 표지판에는 “ 미니 족발 돼지고기 스페인” 로 표기하고, 카운터 뒤 벽면에 원산지 표지판에는 “ 미니 족발 돼지고기 스페인, 오스트 리아, 핀란드 등 ”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산 미니 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미니 족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 거짓 표시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 문단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증거사진, 납품 서( 거래 처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