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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1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D 하천3,679㎡에 관하여 198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대구 수성구 D 하천3,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과 구 토지대장등본(갑 제1호증)에는 ‘E’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대장등본 등의 기재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소에서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망 F의 부 E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C과 피고 B를 상대로 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대구광역시장의 사실조회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C의 남편 망 F(1958, 10. 8. 사망)의 아버지 성명이 ‘E’인 사실, ② F과 피고 C의 자로는 G(H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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