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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1582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E(병합),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6. 9.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 한 근저당권 및 피고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G는 2012. 12. 4. 이 사건 토지의 4181분의 662 지분을 원고 A에게, 4181분의 330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이전하였다.

논산세무서는 2013.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G는 2014. 5. 8. 이 사건 토지의 4181분의 801 지분을 J에게 이전하였고, 2014. 8. 6. 이 사건 토지의 각 4181분의 1194 지분을 2014. 8. 6.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K에게 이전(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전할 부분 : 4181분의 2388 매매대금 530,000,000원 특약사항 * 상기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대여금으로 갈음한다.

* 매수인은 선순위 근저당권 대사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다.

매도인 G 매수인 피고, K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D),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F(중복)] 및 세종특별자치시 L 전 331㎡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위 법원 E(병합)]이 내려졌고, 경매가 진행되어 2016. 6. 9. M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전부를 이전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389,999,999원이 배당되고, 매각대금 중 잉여금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던 원고들 및 피고 등의 각 지분에 따라 원고 A, 원고 B, 압류권자인 논산세무서(J, K, 피고 지분)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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