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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30 2014가합42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A은 2006.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각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사명 등부 2006년 제120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합의각서 -부동산의 표시 : 천안시 E 답 3,368㎡ - 위의 토지를 A 4/3 지분, D 4/1 지분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하고 등기는 A 단독으로 되어 있는바 향후 매매ㆍ설정 등 기타 모든 행위시에는 2인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 A은 D에게 근저당설정하여 준다.

본 설정은 위 토지의 D의 지분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설정한다.

- 향후 위 표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도 위의 투자 지분대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정산한다.

나. A은 2006. 2. 20. 천안시 E 답 3,368㎡(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이 분할ㆍ변경되었고,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F)을 받았고, 이 법원은 2014. 11. 21.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

(이 법원 2014카기879호). 라.

피고의 처인 G은 2014. 9. 23. 근저당권부채권압류결정(청구금액 : 211,800,000원, 이 법원 2014타채7169호)을 받았고, 2014. 10. 1. 같은 취지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에 A은 2014. 11. 1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51,988,200원(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집행비용 1,988,200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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