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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17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G는 2012. 8. 30. H의 재산을 상속받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2013. 3. 18. 상속재산인 인천 옹진군 I 토지의 9024/23783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3. 2. 22. 위 토지의 나머지 14759/23783 지분을 매수하고, 2013. 3. 18.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5. 27. J에게 위 토지의 1339/10129 지분을 매도하고, 2014. 7. 8. J 앞으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J와 위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위 토지는 2014. 8. 11. 공유물 분할되어, G는 2014. 8. 13.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K, L, M, N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J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상속세 고지 피고 산하 인천세무서는 2014. 11. 1. 이 사건 상속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상속세 356,552,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고지하였고, 2015. 2. 10. 이 사건 상속세의 세액을 당초보다 15,972,000원 증가한 372,524,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 B, C, D, E는 2015.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A는 2016. 5. 19. 위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의 교부청구 원고 A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6. 9.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2. 16. 이 사건 상속세를 포함하여 G에 대한 국세 체납액 합계 523,759,870원을 교부청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순번 2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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