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3 단지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국내 쇼핑몰인 롯데 닷컴( 롯데 빅 마켓 )으로부터 폴로 의류 5,000 장씩 3회 주문을 받았는데 폴로 의류 구입대금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부족한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E” 의류 매장 직원 급 여가 체불되고,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 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쇼핑몰에 폴로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폴로 의류 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고인에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전과 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