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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5노714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한 쇼핑몰의 운영 현황, 물품의 수입 및 판매 과정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이 그 소유자로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의 고객인 소비자들이 소유자로서 수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2) 가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하 ‘ 제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4,282,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제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처인 D 명의로 전자상거래업체인 ‘( 주 )E’ 공소장의 ‘AC’ 은 오기로 보이므로, ‘E’ 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을 개업하여 의류 등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세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를 위한 상용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소액 면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영국 런던에 유학생으로 체류하며 인터넷 쇼핑몰인 ‘( 주 )E’ 을 개업한 후 피고인이 현지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판매가격을 게재하고 위 쇼핑몰에 접속한 국내 거주자가 상품을 주문하면 현지에서 구매하여 배송,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입 물품이 자가용품이고 총 과세가격 15만 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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