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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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137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137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9. 8.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