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72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화성시 C 전 95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2. 2. 접수 제890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