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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9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9, 11, 12,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에서 F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이다.

피고인은 경쟁업체보다 먼저 변사 현장에 도착하여 사체를 병원으로 운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유도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변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요청을 받고 사체를 검안하는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병원 검안 의사인 I, J 및 부산 남구 K 소재 L병원 검안 의사인 M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지피에스(GPS) 수신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지피에스 판매 대리점에서, (주)케이엘비에스가 제조한 지피에스 수신기 4대(제품번호 각 63974, 63826, 63915, 63970)를 구입하고, 2012.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주)유비칸에서 제조한 지피에스 수신기 4대(제품번호 각 1038148, 1038149, 1038152, 1038153)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경 부산 해운대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검안 의사 J가 운행하는 Q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아래쪽 틈새에 (주)케이엘비에스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63915)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13.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가 발각되어 제거되자 2012. 12. 28.경 재차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2) 1대를 부착하고, 2012. 12. 29.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를 탈착하고, 다시 (주)유비칸 지피에스 수신기(제품번호 1038153) 1대를 부착하고, 2013. 1. 3.경 위 지피에스 수신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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