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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1 층 E 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F 지역에서 변사 사건의 발생 시 경찰의 요청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 등을 담당하는 경찰 검안의 G의 사무 장으로 경찰 요청 시 우선적으로 변사 장소를 전달 받는 자이며, 피고인 B은 H 2 층 ‘I 의원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F 지역에서 변사 사건의 발생 시 경찰의 요청으로 변사체에 대한 검시 등을 담당하는 경찰 검안의 I의 사무 장으로 경찰 요청 시 우선적으로 변사 장소를 전달 받는 자이다.

변사 사건 발생 시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의사를 대동하여 변사체에 대한 검시를 하고, 검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F 지역 검안 의가 극히 소수이고, 사법 경찰관의 변사체 검시를 위해서는 검 안의를 참여시켜야 하므로 변사체 처리에 관하여 경찰 역시 형식적, 관행적으로 검안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변사체를 인도 받은 유족이 사체를 여러 곳으로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장의업자에게 사체의 최초 운구가 매우 중요함을 기화로 부검이나 검시를 위하여 변사체를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변사체를 인도 받을 유족이 없거나 변사체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등에 유족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변사체를 관리, 운구, 보관하는 등과 같은 사법 경찰관의 직무에 개입하여 경찰로부터 취득한 변사발생장소에 대한 정보를 장의 업자에게 알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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