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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쇠구멍의 테두리에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들어올려 따는 방법으로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8.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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