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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6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경 사이 새벽시간에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20,000원 등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7일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I과 합의된 점, 합계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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