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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0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및 번호 불상의 차량 3대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는 썬글라스 3개, HID 자동차 전구 2개, 썬스프레이 1개, 맨소래담 로션 1개, 사탕 1통, 레종 담배 2갑, 던힐 담배 3갑, 파리아민트 담배 7갑, 중국담배 6갑을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29. 03: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3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인 G 다마스 승합차 및 피해자 H 소유인 I 로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3대의 차량 문을 열어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서(피고인 체포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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