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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4 2016고단1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03:00경 경남 통영시 미나리1길 10에 있는 개별화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1,000원권 6매, 동전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합계 약 8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03:26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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