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 18: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A(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료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지에 든 참숯(가로 17cm , 세로 31cm , 무게 1kg )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0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참숯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지름 32cm , 높이 21cm )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각 피해 정도, 상호간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