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15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35세)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치아의 치관ㆍ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 3. 23.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