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3. 11. 26. 20:0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찌개 냄비를 피해자 A(27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B(25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