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해임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원주택 택지 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8,000주 중 4,000주를, 원고 B은 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각 부동산 지상에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2014. 5.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또 다른 사내이사인 F은 2014. 5. 2.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주식회사 G은 피고 회사와 본점 소재지 및 목적사항이 동일하다), 피고 D은 피고 회사 소유인 경주시 H 임야 43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 G의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진입도로로 제공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14. 8. 29. 피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D이 이에 불응하다
원고
A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비합5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자 2014. 11.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D에 대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바. 한편, 피고 D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31.에도 피고 회사 명의로 I으로부터 300,000,000원을(이자 매월 2.5%, 변제기 2015. 6. 30.까지), J으로부터 115,000,000원을(이자 매월 2.5%, 변제기 2015. 6. 30.까지),...